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강지현 기자 | 입력 : 2023/05/10 [11:37]
▲ 오산시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
오산시는 지난 9일 2023년 제3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연장 및 가정복귀 등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역사회의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기관장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에 대하여 위원들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를 위한 심의기구로써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