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부친 ‘을’이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된 후에 자신의 부친이 살아 있다는 사실과 그 부친이 다른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친과 부친이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친이 남몰래 자신의 양육을 도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맙기는 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부친 ‘을’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갑’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흔히 혼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있는 남자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자신을 낳아준 부와 모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의 자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지만 추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란 그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생부나 생모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임의인지를 하면 생부나 생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법률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만약 생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는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에서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부자관계를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지청구 사건에서는 생물학적 부자(또는 모자) 관계의 존재 여부가 가장 주된 심리대상이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검명령’이라고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종합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에게 감정촉탁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혼인 외의 출생자인바, ‘을’이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을’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법률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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