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상소권회복

조준행 | 기사입력 2024/05/23 [08:32]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상소권회복

조준행 | 입력 : 2024/05/23 [08:32]

▲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수원시 고문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갑자기 구속을 당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검찰직원은 ‘갑’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형이 확정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갑’으로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 ‘을’에게 고기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을’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그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갑’은 이사를 한 후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갑’은 항소를 할 수 있는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형사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이 지나버리면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는 다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인 ‘갑’이 재판이 열리는지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상소권회복이 그것입니다.

 

상소권회복이란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권자 본인 도는 대리인의 고의·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요건이 미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제기기간 안에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즉 7일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 상소권회복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으로서는 일단 상소권회복 청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소권회복으로 누군가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상소권을 회복시켜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하면 피해자 ‘을’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데 굳이 구속을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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