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칼럼] 오산시의 이상한 중징계 건의?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16:07]

[이상준 칼럼] 오산시의 이상한 중징계 건의?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5/02/12 [16:07]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인사의 중요성을 말한다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인사는 조직의 발전과 쇠락을 예견하는 가늠자로 꼽힌다. 승진은 모든 공직자들의 희망 사항이며 징계는 피하고 싶은 경계대상이다. 특히 중징계는 공무원 생활에서 최대 오점으로 각인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연금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명예는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 경제적 손해는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인사권자는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자다. 막강한 힘을 쓸 수 있다. 인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조직원들이 이에 수긍하고 징계의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있는 인사원칙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인사권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이나 사주로 부당한 보복성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행정적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인사권자는 승진과 징계 처분에 대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리더십은 인사에서 나온다. 결국 공정한 인사가 모든 조직의 긍정적 견인차 역할을 한다. 반면 사심이 따르는 인사는 언제가 그 대가를 꼭 받는다. 인과응보라 했다. 조직에 위화감과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 오산시가 국민안전체험관 무상 재연장 문제로 A공무원(과장)에 대한 중징계(관련기사: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8935)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 공직사회서 '정치적 희생양이다'. '정무적 보여주기식 징계다'.라는 등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파생되고 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A과장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는 '제 편 감싸기로만 해석하기엔 지나친 점이 있다. 

 

경기도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모 인사는 오산시의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경기도와 오산시간에 협약사항으로 진행되는 안전체험관이라면 유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인다. 유상의 비용을 낼 주체가 경기도라면 더더욱 행정기관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무상으로 의결한 것을 보면 유상으로의 가능성은 낮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정의 효율성에 큰 무게감을 둔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도의 보조금을 받아낼 연결고리로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내용이 있으나 경기도의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이 체험관 땅 사용료를 빌미로 보조금을 더 받는 시대는 아닌 줄 생각된다.

 

오산시에서 A과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징계요구의 그 배경이 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산시의 세입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A과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또 기관장이 화가 나서 ‘중징계를 때려라’한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바이고, 시에서 일단 시장의 명의로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니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이후에도 소청절차가 있고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구제장치가 있는 것이니 징계요구만으로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더 정무적인 뒷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민주적 리더십이 더욱더 필요한 2025년에 오산시 징계사태가 공직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제법 커 보여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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