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상가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을’이 같은 층 인접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 상가건물은 처음 분양하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였고, 그 업종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자신의 편의점과 같은 업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편의점의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가에 동종의 업종이 들어오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겠지요.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로부터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나 점포를 임차한 사람도 이러한 업종 제한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업종 제한 약정의 위반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갑’이 상가건물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을’이 같은 층 인접 점포에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오픈한 경우입니다.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동종 업종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이 동종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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