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부인 ‘갑’과 ‘을’은 친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10살 아이 ‘병’을 우연히 맡아서 기르던 중 정이 들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친자녀로 길러 왔습니다. ‘갑’과 ‘을’은 본인들이 사망한 후에 재산을 사랑하는 ‘병’에게 상속해 주고 싶습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친자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일반양자라고 합니다. 입양이 유효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속권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양은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입양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아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을 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대낙’이라고 합니다. 한편,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안의 경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승낙과 동의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양의 의사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15세 미만의 자로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대낙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낙권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대낙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해당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과 ‘을’은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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