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 26일 설명자료 정면 반박…“분당만 실질적 불이익”

신상진 시장,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위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9/29 [14:44]

성남시, 국토부 26일 설명자료 정면 반박…“분당만 실질적 불이익”

신상진 시장,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위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5/09/29 [14:44]

▲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6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원화성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을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시는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을 호도하며 성남시에 불리한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성남시는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는 곳은 성남시뿐”이라며 반박했다. 고양시 역시 제한 조치를 받지만, 초과 물량이 많아 실제 적용은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 문구가 포함돼 있어 성남시가 스스로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문구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물량 조정 개념일 뿐”이라며 국토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부가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구역 간 결합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공모 일정과 평가기준 제시는 국토부 주도로 진행됐으며, 성남시는 여러 차례 협의와 공유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국토부가 이제 와서 협의 부족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분당 등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만큼,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분당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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