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대화 녹음

조준행 | 기사입력 2025/11/27 [08:52]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대화 녹음

조준행 | 입력 : 2025/11/27 [08:52]

▲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수원시 고문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을’은 평소 회사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회사나 상사들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갑’이 ‘을’의 행태에 대한 증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의 ‘병’에게 ‘을’과 대화하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말하도록 유도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은 구내식당 옆 테이블에서 녹음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을’과 ‘병’이 대화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을’은 화가 나서 ‘갑’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갑’의 행위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문제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는 녹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대화 당사자의 중 한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갑’이 ‘병’의 동의를 얻어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갑’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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