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입니다. '을'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갑'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일 뿐 회사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은 '을'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을'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갑'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등을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렇듯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도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명목상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목적이 탈법적이고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도 집행하지 않은 경우라야 합니다.
'갑'은 사실혼 관계인 '을'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갑’이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이 입증된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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