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조준행 | 기사입력 2026/02/26 [08:4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조준행 | 입력 : 2026/02/26 [08:49]

▲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수원시 고문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을’은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갑’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가능한지요.

 

답)

채무자가 확정된 금전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재하여 공개하는 제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①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혹은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위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부 또는 그 부본이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등재 사실을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그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후불 요금제를 통한 통신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변제, 공탁, 상계, 면책결정 확정 등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명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말소 결정을 합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합니다. 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 및 명부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여 비치된 명부에서 해당 내용을 말소하도록 합니다.

 

‘갑’은 판결 확정 후 1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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