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조준행 | 기사입력 2026/03/19 [07:3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조준행 | 입력 : 2026/03/19 [07:39]

▲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수원시 고문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A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사에게 돈을 빌려준 B사의 이사 ‘을’은 ‘갑’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은 전문경영인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회사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다고 거듭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거친 욕설을 하며 ‘병’에게 애들 데리고 사무실로 빨리 넘어오라고 전화하였고, ‘을’은 ‘병’이 유명한 건달이라고 ‘갑’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한 ‘병’이 있는 상태에서 ‘갑’은 A사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강박이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사람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악의 고지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종류나 강박행위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 자체가 상대방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지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강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단지 불쾌한 언행, 압박감, 거절의 곤란함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지요.

 

그다음 그 해약 고지가 ‘불법’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판시하고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그 수단인 강박행위를 상관적으로 고찰하여 행위 전체로서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강박행위와 공포심 유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포로 인해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을’은 유명한 건달이라는 ‘병’을 불러 함께 있는 상태에서 ‘갑’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을’이 ‘갑’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갑’은 ‘을’의 이러한 불법적인 해악 고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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