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몇 년 전에 퇴직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회사인 ‘을’은 ‘갑’을 채용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이전이므로 매월 1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추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임금을 인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을’회사는 150만 원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5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최근에는 ‘갑’을 해고하였습니다. ‘갑’은 ‘을’회사를 상대로 얼마의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외 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갑’과 ‘을’회사가 급여를 150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을’회사는 ‘갑’이 동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이와 달리 정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은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낮게 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미달 부분에 한하여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150만 원으로 월 급여를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갑’은 당시 최저임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을’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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