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 추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도 공동시행자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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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 국회의원 ©수원화성신문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 무,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원시와 LH, 지방공사(GH) 등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철도지하화 및 상부 통합개발에서 지자체의 주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선로 상부 데크화 같은 인공지반 조성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가 공공기여와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을 재원으로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갖췄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 사업 구상과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주민들께 약속드린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라며 "경부선 수원시 구간의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사업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고, 전국적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지하화와 상부 통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간 단절 해소와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가 약속한 것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만들어낼 때,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 자신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다는 정치효능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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