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4/14 [16:38]
화성시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자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 동안 열람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41만6천369필지다.
열람 장소는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세무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 사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등이다.
의견 제출 장소는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및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제출방법 :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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