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치매어르신 위한 공공후견사업 시작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5/30 [16:35]
화성시는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관리가 어렵고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한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소양을 익힌 후 치매어르신과의 정서교감활동, 후견심판 청구과정을 거쳐 재산관리, 신상결정, 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후견인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기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다.
공공후견인 역할은 치매 어르신의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재산관리, 예금인출 등 은행업무, 가정법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등 신상 결정, 약혼이나 결혼 등을 비롯해 협의이혼·친생부인의 소·자녀의 인지·인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한 신분 결정, 치매어르신의 가족관계나 과거경력 등을 관찰·분석해 사회활동 지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치매안심센터(031-369-3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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