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토지 41만6천36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를 시행한다.
공시방법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동안 시청, 출장소 및 각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한 뒤 토지주에게 개별통지문 우편 발송이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g.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