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0월부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내년부터 시범 운영

최근 주민자치회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14:58]

화성시, 10월부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내년부터 시범 운영

최근 주민자치회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7/16 [14:58]

 

▲ 화성시가 ‘화성형 주민자치회’시범 시행을 앞두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 제공     © 수원화성신문

화성시가 민선 7기 주요 공약인 ‘화성형 주민자치회’의 시범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자문 역할에 행정사무의 위·수탁 및 자치기능과 협의권까지 포함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다.

 

시는 내년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각 읍·면·동으로 찾아가 주민자치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으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간 권역별 주민자치위원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 많은 참여로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김도근 위원, 공영애 위원, 구혁모 위원, 박연숙 위원, 배정수 위원), 안효철 주민자치협의회장 외 5명,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 로드맵 소개 및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화성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의 발전방안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정부의 정책기조 및 지자체 핵심전략(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과장)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체계 및 역할 제언(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행정, 주민의 준비(김일식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 등으로 진행됐다.

 

김도근 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 기구로 실질적 역할을 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시민, 시의회,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 주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철 협의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오는 10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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