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김미선 기자 | 입력 : 2019/10/07 [16:39]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부동산실거래신고 1,333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추징 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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