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김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6:19]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김심경 기자 | 입력 : 2019/10/16 [16:19]

▲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 수원화성신문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윤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수도급수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저수조 설치 시설의 기준 등을 담은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택시 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하고자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가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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