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 21일부터 홍보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3:58]

화성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 21일부터 홍보

허행윤기자 | 입력 : 2020/02/17 [13:58]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 수원화성신문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이 강화되는 가운데, 화성시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세 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도 법제화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돼 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동산거래 해제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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