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는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 시행

내달 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
지난 15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로 사업비 확보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0:54]

화성시, 오는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 시행

내달 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
지난 15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로 사업비 확보

허행윤기자 | 입력 : 2020/05/20 [10:54]

 

▲ 화성시청 청사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가운데,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3일 공포 예정인‘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를 통해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지역 내 18세 이하 청소년들로 시작해 내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 이후에는 모든 시민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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