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농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농업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간은 정액형 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등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맞춰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할 수 있고(승계형 가입시), 대상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재산세 감면 효과도 있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건수 : ‘15년 374건, ’16년 428건, ‘17년 439건, ’18년 673건, ‘19년 721건)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 상승률,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농지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 평균 1,800만원을 수령했다.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승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을 통해 농지연금 상담은 물론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화(1577-7770)를 통한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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