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개원한 ○○고등법원이 차관급 법원장실에 52,900,000원의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시기에 ○○지방법원 법원장실 또한 ○○고법 법원장실 가구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가격으로 구입했을 뿐 아니라, 수석 부장실 40,667,000 원, 사무국장실 30,572,000 원 규모의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고법, ○○지법, ○○가정법원 3개소의 법원장 등 8명 사무실의 가구를 구입하는데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것이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등법원이 2018년 11월 16일 책상, 보조데스크, 3단서랍외 12종 가구를 수의계약을 통해 52,900,000원에 구입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도 동일한 2개 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의원은 ○○고법·지법·가정법원에 가구를 납품한 업체가 실제로는 해당 가구들을 생산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법원 제출자료에 계약업체만 명시했을 뿐 제조업체 표기란에 ‘자료없음’이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해 해당업체의 생산품목을 조사한 끝에 해당 기업이 법원에 납품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세 법원은 중견기업인 ‘퍼OO’ 제품을, 그것도 3억 원에 달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판로지원법에 의하면 가구류와 같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대기업, 중견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또 계약업체가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 23,919,890 원, 제1차관실 14,609,910 원, 제2차관실이 16,031,390 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관급인 ○○고법·지법 법원장 사용 가구구입비가 문체부 차관실 가구 구입예산의 3배, 문체부 장관실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원 뿐만 아니라 타 법원들도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가구들을 구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 위반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 게다가 제가 오랜 시간 몸담고 있었던 친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더욱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며 “그러나 국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위법, 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법사위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전국 법원들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파헤쳐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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