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연화장에서도 장제급여 신청 가능

수원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던 신청접수처 확대…유족 편의 향상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10:08]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장제급여 신청 가능

수원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던 신청접수처 확대…유족 편의 향상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0/10/23 [10:08]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창구 확대 안내. 수원시 제공    

 

 오는 11월부터는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를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장제급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1월2일부터 장제급여 신청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로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에 필요한 80만 원이 장제급여로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가 타지역에서 장제비를 신청하려다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사망신고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장제급여 신청은 수급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원을 재방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분실하기도 해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시는 유족들의 행정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장제급여를 신청의 절반 이상이 이용했던 수원시연화장에 장제급여 신청서 접수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시연화장에 신청서와 홍보물 등을 비치해 장제급여 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 이를 이관받아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장제급여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적극행정으로 유족들의 행정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수원시립교향악단 제290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1905년”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