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화재취약 건축물 스프링클러 등 설치비 지원

피난약자 이용시설 ‧ 다중이용업소 대상… 2666만원까지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4:44]

용인시, 화재취약 건축물 스프링클러 등 설치비 지원

피난약자 이용시설 ‧ 다중이용업소 대상… 2666만원까지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0/10/29 [14:44]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안내 모습. 용인시 제공  © 수원화성신문

용인시는 29일 관내 3층 이상 기존 건축물 가운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 시설(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다중생활시설) 가운데 화재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이 있는 건축물이다.

 

시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동별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물 구조별 필수공법(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옥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건축물 관리자(또는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사비 지원 혜택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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