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
조준행 | 입력 : 2021/02/24 [17:13]
문)
‘갑’은 시골에서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을’의 토지를 통해서만 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하여 ‘갑’은 ‘을’의 토지 일부를 사람과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을’은 그 통행로 위에 여러 개의 커다란 암석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 결과 ‘갑’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을’은 자신의 땅이니 통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암석의 제거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자신의 토지와 큰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이웃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큰 도로까지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즉,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로라 함은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로가 없는 경우란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경우, 하천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고저를 이루는 경우 등이 포함합니다.
이 경우 무제한 이웃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행 시 또는 통로 개설 시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의 철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도로는 ‘갑’의 토지 및 주택의 차량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갑’의 토지 및 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입니다. ‘을’이 도로에 설치한 암석으로 인하여 ‘갑’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를 원활하게 통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을’을 상대로 통행을 방해는 암석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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