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불법 수의계약 방지법’ 발의

공무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 세금낭비 막을 것으로 기대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4:38]

김승원 의원, ‘불법 수의계약 방지법’ 발의

공무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 세금낭비 막을 것으로 기대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3/24 [14:38]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수원화성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한·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는 불법·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 처분만 있을 뿐, 이를 진행한 공무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 때문에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이루어져 왔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공주박물관 불법수의계약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LH 퇴직자의 전관비리 모두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진행해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사건이다”라며,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다면,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수의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을 경우,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광온·양경숙·양향자·유정주·윤영덕·이병훈·이수진·이용우·임호선·정찬민·정청래·황운하 등 15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은 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광온·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병훈·이수진·이용우·임호선·정청래·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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