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수원특례시로 가는 발판 마련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 모여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출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 해나갈 터”
│“공론화 절차 거치지 않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철회해야”
│“침체된 서민 경제 살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한 사업 추진할 것”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지난 1월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대표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회장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대됐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공포됨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마련한 기구이다. 조석환 의장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조직 및 권한 발굴을 추진하겠다"면서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부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례시 준비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 또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등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할 말은 하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요즘 집중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진행 상황과 수원시 현안에 대한 생각,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수원특례시 실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지난해 가장 기뻤던 때가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수원특례시 지위를 부여 받은 순간이었다. 수원특례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안’을 채택해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왔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감격스러웠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부여 및 역량 강화’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개편 방안에 대해 시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잡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특례시로 함께 지정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했다.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인사 운용방안 모색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의회 권한 확보 등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을 협의회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기까지는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지만 아직 재정, 조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례 권한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1년 동안 시행령 개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협의회와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이재명 도지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수원시 소재 7곳의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기에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도에 제안한 바 있다.
- 반대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다. 수원시, 경기도의회, 지역주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칫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 큰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으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민들과 수원시의회, 집행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두 기관이 약 3,435억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행정타운에 사옥을 건축 중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14층 건축물 가운데 3개 층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예정이었다. 이전이 확정되면 1개 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가 결국 임대사업자의 노릇을 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지난 3월 13일 박광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 그밖에도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집행부와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펼쳐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수원시의회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착실히 해나갈 것이다.
- 끝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지 않고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드신 상황이라 많이 안타깝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수원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침체와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며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디 힘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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