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법정이자율 5%→3%로 낮춘다"

63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민법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15:30]

김진표 의원 "법정이자율 5%→3%로 낮춘다"

63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민법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3/25 [15:30]

▲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     ©수원화성신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정이자율’을 연5%에서 3%로 낮추고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연 5%의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는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0.5%까지 낮아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늦게 해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 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일본도 지난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5%의 법정이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경제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이자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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