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 지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개, 최대 5개월 동안 50만 원 지원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09:10]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 지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개, 최대 5개월 동안 50만 원 지원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1/04/09 [09:10]

▲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수원화성신문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youwon09@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4·5월분), 9월(6·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 청년정책관 정철호 과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원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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