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조준행 | 기사입력 2021/08/19 [16:2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조준행 | 입력 : 2021/08/19 [16:29]

▲ 조준행 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대략 10년 전에 ‘을’을 상대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보려고 아무리 재산을 찾아보아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소송과 같은 이행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더니 인지대가 부담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권리의 소멸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청구의 대표적인 예가 재판상 청구입니다. 한편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10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채무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10년이란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다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 인지대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또한 이미 판결이 있는데 권리에 대한 입증절차를 재차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것인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때보다 1/10의 인지대를 부담하면 되고, 재차 권리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갑’은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적은 비용으로 귄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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