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3지구 일방적 취소 “안 된다"

도·오산시, 사업 취소하려는 국토부·LH에 불만

수원화성신문 | 기사입력 2011/04/01 [09:51]

세교3지구 일방적 취소 “안 된다"

도·오산시, 사업 취소하려는 국토부·LH에 불만

수원화성신문 | 입력 : 2011/04/01 [09:51]


경기도와 오산시가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 취소 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지구를 조정하면서 오산 세교3지구 개발사업 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31일 오산 세교3지구 지정 취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도와 오산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려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오산 세교 1, 2, 3지구는 국토부가 지난 2009년 9월 일방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곳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한 경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오산세교 3지구가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진 것.

도와 오산시는 줄곧 세교3지구 사업조정 논의에 앞서 세교1, 2지구의 분양과 개발을 활성화하고, 세교 1지구 U-City서비스와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현안사항을 LH와 조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오산시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도는 사업이 취소되면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생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지원 차원에서 서부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해 주민불편을 우선 해소하라고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 사업취소가 불가피하며, 4월 초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일정대로 사업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토부와 LH의 입장에 대해 도는 오산시와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LH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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