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추락․끼임 집중단속 통해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적발”

3대 안전조치(추락 위험 안전조치, 끼임 위험 안전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위반은 사법조치 등 무관용 대응

박종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9/29 [16:58]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추락․끼임 집중단속 통해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적발”

3대 안전조치(추락 위험 안전조치, 끼임 위험 안전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위반은 사법조치 등 무관용 대응

박종희 기자 | 입력 : 2021/09/29 [16:58]

▲ 29일 제 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수원화성신문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무영)는 29일 제 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산재예방「집중 단속기간」은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반 등 1,800명이 투입되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등을 집중으로 단속하는 기간이다.

 

이 날은 여섯 번째 ‘현장점검의 날’로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경기지역본부 점검반으로 구성된 74개 조 147여 명의 점검반이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소재 관내 5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제조업 및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등 22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감독을 실시했다.

 

건설현장 점검반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히 되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 점검반은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점검 및 지도했다.

 

김무영 경기지역본부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개선은 물론,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도 병과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단순한 점검 및 지도의 의미를 넘어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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