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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낚시꾼들의 떡밥 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3일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동탄․오산IC부터 오산 금오대교에 이르는 오산천 7km구간에 대해 하천법 제46조 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수원과 화성, 평택을 관통하는 황구지천에 대해서도 대황교부터 화성․평택 경계지점에 이르는 16.3km 구간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산천과 황구지천에서 연중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는 물론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낚시꾼들의 떡밥 등 미끼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수질이 악화되고 또한 낚시꾼들의 하천 둔치 내 무단주차로 시설물 훼손이 심각한 형편”이라며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생태 화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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