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혼인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인지, 아니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인지 궁금합니다.
답)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수시로 변동이 있고, 그 액수 또한 오르고 내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인 재산 및 그 액수를 정할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사실심은 제1심 및 제2심을 말합니다. 변론종결일은 판결선고 전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말합니다. 결국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탄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생겼지만, 이것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준행 변호사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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