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의원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정착 될 수 있도록 道의 역할 필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안 입법예고
김심경 기자 | 입력 : 2020/05/20 [14:5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언급하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하여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전액을 수납하여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수납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적어도 이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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