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입찰 공정성 논란 ‘종식‘… 법원, 탈락 업체 가처분 ‘기각‘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절차 재개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6/03/20 [15:32]

수원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입찰 공정성 논란 ‘종식‘… 법원, 탈락 업체 가처분 ‘기각‘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절차 재개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6/03/20 [15:32]

▲ 수원월드컵경기장 전경     ©수원화성신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월드컵재단)의 상업시설(예식장)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19일,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가 월드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과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재단의 행정 절차가 적법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드컵재단은 소송으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예식 예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왔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사업자와 6개월간 한시적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입찰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월드컵재단은 이사회 승인 등 잔여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월드아이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입찰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행정의 공정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도민과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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