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빚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

조준행 | 기사입력 2019/04/22 [14:5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빚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

조준행 | 입력 : 2019/04/22 [14:53]
▲ 조준행 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기업을 퇴사하신 후 시작하신 사업이 거듭 실패하여 중병을 얻으셨고 그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함께 놀아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인 ‘을’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빚은 떠안게 되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버지께도 적지 않은 빚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갑’이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상속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자손들이 물려받는 것이지요. 이때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도 상속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재산이나 빚이나 모두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을’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부모님의 빚이 상속되어 자식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 미미한데 빚은 아주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이겠지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이를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란 돌아가신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이지요.

 

그리고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기한다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위를 해야 점은 채무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차례대로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무는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전부 채무의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인들은 전부 상속포기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법정 상속인이 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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