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음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한 뒤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곧이어 10월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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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69명 가운데 167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단 2명이 기권했다.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겨우 1~2분 남짓 걸렸지만, 관련 법률안이 최초 발의된 게 1997년 10월, 15대 국회라는 점에서 어림잡아 22년 세월이 소요됐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군 소음법 관련 법률안은 2015년 19대 국회 말까지 17건이나 제출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률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은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무엇보다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제출된 법률안만 해도 13건에 이른다. 게다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군 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공항’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부총리, 장관, 차관 등을 5번 역임한 뒤 정계 입문 이후 지역구인 수원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김진표 의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줄곧 국방위원회 자리를 지키며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과 군 소음 법 제정에 각별히 공 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랜 기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김 의원으로부터 군 소음법 통과에 따른 소회와 의미 등을 들어본다.
- 군 소음법 통과에 대한 소감이 어떤가?
▲ 그 어느 법률안 통과 때와 달리 보람이 크다. 특히 수원·화성 지역에서 군 소음에 시달리는 수많은 소음 피해 주민들께서 더 이상 개별적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많은 의원들이 앞 다퉈 13건에 이르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덕분에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 전망도 많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 보는지?
▲ 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 군 소음법 제정은 국회의 의무라는 교감이 형성된 것 아닌가 싶다.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는 법률적으로 보상하면서, 정작 더 큰 소음을 쏟아내는 군 항공기 소음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배려가 없다는 건 또 다른 차별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국회 차원에서도 형성된 것 아닌가 싶다. 불합리한 상황의 합리적 전환이라고 봐도 좋다.
-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매 5년마다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보상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그렇다면 수원화성 군 공항 역시 소음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텐데 마땅한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다.
▲ 한마디로 수원·화성 군 공항은 군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잃었다고 본다. 실제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된 실무훈련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대구, 광주, 수원 등 3곳, 인구 100만 명을 웃도는 대도시 안에 위치한 군 공항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소음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군 공항 이전 등으로 기능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 여러 차례 군 공항 이전 견해를 밝혔는데, 선진국의 예를 들어 섬이나 바닷가 등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군 공항을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된 것 역시 그런 맥락이라 보는데, 화옹지구 역시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고, 이에 따라 적잖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화성시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이는데?
▲ 그런 상황 잘 알고 있다. 화성시에서의 반대 움직임도 이해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 수도권인 인천과 김포에 관문공항이 있어 수시로 민간 항공기가 뜨고 내린다. 그런 상황에서 관제구역이 중첩될 경우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관제구역이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원활한 훈련과 작전이 가능한 곳을 물색한 끝에 찾은 곳이 화옹지구다. 다시 말하면 몇 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오로지 화옹지구 단 한 곳만이 필요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관련 도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예비이전후보지까지 결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군 공항 이전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즉 국방부의 관심과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러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줄곧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 역시 상황을 지켜보며 어느 시점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최선책은 자치단체 간 협의와 합의라고 생각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법), 무엇이 담겼나.
▲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 소음법의 기본 취지는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 완화 및 보상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다. 군 공항 소음 피해자들은 민간공항과 달리 소음피해 관련법이 없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다툼을 벌여왔지만, 해당 법률 제정에 따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규정하고 있는 군 소음법은 관련법이 공포된 뒤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그 기간 동안 법률을 뒷받침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비롯해 예산과 인력 확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족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소음정도나 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소음기준(웨클·WECPNL)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함께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 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벌이게 된다.
법률은 국방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소음 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매 5년)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실태 파악 및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소음 측정망 설치 의무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저감을 위해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사격 등 제한 의무 △소음 대책지역 주민 가운데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 대해 소음 영향도 및 실 거주기간 등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적시했다.
막 국회를 통과한 군 소음 법은 그 무엇보다 군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소송 없이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관련 법안 조문 대부분도 피해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소음 대책지역 지정 및 고시를 비롯한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신뢰할 수 있는 측정망 구축, 소음저감 정책, 보상금 지급 등은 피해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 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만간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금 대상 지역선정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안내 활동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새로운 법과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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