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위장 비밀문 설치한 성매매마사지 업소(220평) 단속
4, 5층과 연결된 이중통로 이용, 43개 밀실 만들어 놓고 성매매 알선
이상준기자 | 입력 : 2013/12/24 [09:54]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은, ‘13. 12. 12.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 ○○상가에서 4층과(약 180평) 5층(약 40평㎡)이 연결된 이중 통로를 이용하여 도합 43개의 밀실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이 某(55세, 남)씨 등 종업원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이 某씨는 5층 업주 정 某(60세, 여)씨와 함께, 상가 건물 4·5층에 성매매 방실을 꾸민 후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사진 및 예약 전화번호를 게시, 홍보하고, 사전 예약한 회원들을 상대로 1인당 16~20만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4층에 위치한 업소 내부 벽에 책꽂이 책장으로 위장하여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는 특수문을 설치하고, 5층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을 다시한번 특수문으로 위장하여 4‧5층이 연결된 완벽한 이중 구조의 비밀의 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남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밀실로 통하는 특수문 입구에 각각 배치하고, 샤워를 마친 손님을 밀실 입구까지 데려가 주는 안내조, 밀실 입구에서 성매매 방실로 배치하는 배치조 등 조직적 역할분담하고, 경찰단속시 밀실문을 폐쇄하고 비상구로 도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이 업소는, 2012년 6월경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다 단속된 곳으로, 동일한 장소 및 구조를 이용하여 마사지로 업종 변경하고 동일수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경찰서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전개, 유흥주접과 숙박업소가 연계된 2차 성매매(풀살롱)및 신변종스와핑 영업을 한 업소 등 총 8개소, 42명을 입건했다. 앞으로도, 유흥주점 등 대형업소에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하여 관내 불법 풍속업소를 척결하여 국민신뢰를 제고하는데 분당경찰서가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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