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장기요양급여 부당 수령한 노인요양시설 대표 검거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3명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등록
박진영기자 | 입력 : 2013/12/24 [11:56]
수원서부경찰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월평균 입소자 수 대비, 일정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공단부담금)를 감산 청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퇴사한 요양보호사 3명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 3,3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피의자 김 某(59세, 남)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某씨는 2010. 4월경 수원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받아 운영하던 중, 2011. 4월말 경 요양보호사 A씨가 퇴사하자 공단부담금 감산 5%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퇴사한 요양보호사 A씨를 2011. 5월부터 9개월간 근무 중인 것으로 전산에 등록하고, 또한, 퇴사한 요양보호사 B씨를 2011. 7월부터 2개월간, 2012. 3월부터 2개월간, 퇴사한 요양보호사 C씨를 2012. 9월부터 2개월간 근무 중인 것으로 전산에 등록, 공단부담금을 감산 받지 않고 청구하여 3,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월평균 입소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다. 만일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초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때에 요양보호사의 결원비율에 따라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산 후 청구하여야 한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시와 협조하여 다른 노인요양시설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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