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개정 경찰법 시행에 맞춰 현판 교체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 수행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08:00]

경기남부경찰청, 개정 경찰법 시행에 맞춰 현판 교체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 수행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1/01/05 [08:00]

▲ 현판식.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새해 1월 4일(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정문의 현판을 교체하였다.

 

1991년 ‘경기지방경찰청’으로 개청한 이래 2016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분리된 이후 세 번째 현판 교체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게 되었다.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도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

 

우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하여, 경기도 ‘자치경찰 전담TF팀’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하부 조직에 생활안전과, 교통과, 여성청소년과를 두어 자치경찰 사무 전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책임수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보안, 외사 등에 산재 되었던 수사 기능을 수사부로 일원화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사건 종결·영장 신청의 적정성,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전담하여 심사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경찰 체제도 한층 강화된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김원준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해졌다.” 면서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목표로 “든든한 이웃경찰, 당당한 책임경찰, 따뜻한 공감경찰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경기남부경찰 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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