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로나 1년, 수원시의 발 빠른 대응이 통했다

선제대응, 과잉대응 기조로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전은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7:31]

[기획] 코로나 1년, 수원시의 발 빠른 대응이 통했다

선제대응, 과잉대응 기조로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전은선 기자 | 입력 : 2021/02/24 [17:31]

▲ 2020년 4월2일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당시 수원시의회 의장인 조명자 의원(왼쪽)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화성신문

 

│기초지자체 최초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안심숙소 도입 운영

│전국 최초 ‘신속항원검사’ 도입, 고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 대상 검사 실시

│전국 최초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도입, 40여 개 지자체에 전파

│경기도서 인구 밀도 2번째로 높지만,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률은 28번째

 

2020년 1월에 국내에 첫 확진자자가 나오면서 시작된 코로나 정국이 한 해를 넘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낯설고 힘겨운 시간들은 수원시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원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에 어느 곳보다 더 긴장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발 빠른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많은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라는, 전염병 발생에 있어서는 매우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 비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수원시의 지난 1년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 명의 시민이라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수원시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은 지금도 물론 현재진행형이다.

 

● 수원시의 코로나 1년의 대응 기록

 

◇ 2020년 1월/ 1월 22일 수원시는 최초의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과잉대응’을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지시로 시민들에게 확진자와 동선,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알린 상황 보고 일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2월/ 2월 2일 수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수원시는 선제적으로 일주일간 어린이집에 임시휴원을 권고했고, 행사와 집합 프로그램들을 중단했다.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로 수원유스호스텔을 활용했고, 유학생들을 공항에서 직접 수송했다. 특히 염 시장의 꾸준한 건의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초지자체들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 3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원시는 모든 종교시설에 행사 취소 및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종교시설에서 첫 번째 집단확진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해외입국자들의 임시검사시설로 선거연수원을 활용하고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지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 4월/ 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현금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이 통과한 상황이었지만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1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재난기본소득 기부 캠페인도 수원시민의 아이디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캠페인을 제안, 시민과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 지난해 5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수원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화성신문

 

◇ 5월/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했다. 수원시는 고3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 내 학교를 현장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생과 유·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개인별 2~3매씩 마스크를 지급했다.

 

◇ 6월/ 수원시 본청과 4개 구청을 시작으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다.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들도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이용하도록 변경됐다. 수원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을 단호하게 조치하여 누구나 방역에 성실히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 7월/ 수원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셀프 촬영한 시민 1332명의 얼굴 사진을 모아 수원시 공식 캐릭터인 ‘수원이’를 만든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가 호응을 얻었다. 도서관, 박물관, 인문학, 도시농업, 국제교류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온택트(ontact)로 연결됐다.

 

◇ 8월/ 서울의 종교시설이 코로나19 감염의 주원인이 된 8월 중순, 수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었고 이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강하게 대응했다.

 

◇ 9월/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수원시연화장은 명절 전후 2주간 ‘성묘 사전예약제’를 도입했고, 온라인 추모서비스도 시행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연휴 기간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 10월/ 수원화성문화제가 57년 만에 대면 행사 대신 그간의 문화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활용됐다.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10월15일 제39차 시티넷 집행위원회 및 콘퍼런스에 소개돼 세계로 전파됐다.

 

◇ 11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개편됐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 점검하며 동절기에 대비해 각종 물품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1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일어나며 수원시에서도 요양원, 종교시설, 가족 단위 등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 고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로 수원유스호스텔을 12월 말부터 임시생활치료센터로 전환했다.

 

◇ 2021년 1월/ 수원시는 방역을 위해 새해 첫날 서장대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직원 1명이 확진돼 실시한 전 직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수원시 공직사회가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에서 솔선수범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 수원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한 수원유스호스텔을 염태영 수원시장이 점검하고 있다.(2020년 2월17일) 수원시 제공     ©수원화성신문

 

● 경기도 최다 인구 수원, 행정력 총동원해 감염 억제 성과

 

수원시의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10명(1월 25일 0시 기준)으로 6번째로 많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93.27로 31개 시·군 중 3번째로 낮다.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인구 밀도도 2번째로 높지만,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률은 28번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고, 5월 11일부터 임시검사시설·임시생활시설을 통합 운영했다(수원유스호스텔).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다. 해외 입국자의 가족을 위한 ‘안심 숙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한다. 수원시의 방역 정책은 ‘K-방역’의 본보기가 됐다. 특히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은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 전파됐다. 올해 1월에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종사자, 방문요양보호사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집단검사’를 시작했다.

 

▲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앞에 설치된 ‘마스크가 답이다’ 조형물. 수원시 제공     ©수원화성신문

 

● 수원시, 고위험 사회복지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당부

 

수원시는 지난 1월 20일,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시설협회, 수원시니어클럽 등 고위험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기관(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사자와 출입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매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운영자인 B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권선구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요양원에서는 총 43명이 확진됐다. B대표는 향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받을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개인 SNS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위기상황을 맞아 수원시가 드리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시설 종사자·관계자들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 격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 이상의 집단감염을 막아내는 일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설군별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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