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모든 사업장 대상 개선완료까지 지속 점검⋅관리
박종희 기자 | 입력 : 2021/07/28 [17:14]
▲ 2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 사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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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무영)는 2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관내 제조업 사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의 날”은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반 등 1,800명이 투입되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사업장을 일제히 점검하는 날이다.
이 날은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로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경기지역본부 점검반으로 구성된 55개 조 110여 명의 점검반이 핵심타깃 지역인 용인, 화성, 평택지역의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16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방문하여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16~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가동 중인 기계장치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52.6%)
②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 중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10.7%)
③ 작업 중 갑자기 정지한 기계를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 원인이 해결되면서 기계가 재가동(9.6%)
④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해당 설비를 조작(8.8%)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반은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점검 및 지도했다.
또한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를 강조하고, 사업장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장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였다.
김무영 경기지역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 사고사망자 중 65.7%가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여 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위험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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