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외국인 운영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합동 단속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10/18 [14:36]
▲ 관내 외국인 운영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수원시 팔달구 제공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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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백운오)는 지난 16일 수원서부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내 외국인 운영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시행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로 노래연습장 업소는 22시 이후 영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단속은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원역 인근 외국인 운영 업소의 변칙영업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매산동 소재 외국인 운영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내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운영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주 및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이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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