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6:24]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1/10/18 [16:24]

▲ 기획경제위원회.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화성신문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저소득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연령층을 제한하는 문구 등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와 (미국)피닉스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2021년도(수시분) 및 2022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고,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처리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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