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폴리스] 이병국 교통법규 바로알기··· 알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이병국 | 기사입력 2022/06/13 [11:03]

[친절한 폴리스] 이병국 교통법규 바로알기··· 알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이병국 | 입력 : 2022/06/13 [11:03]

 

 

1. 알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자동차는 이제 현대생활에서 시계나 TV처럼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2022년 3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 수는 2,507만대로 2명당 1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의 평균인 194.3건의 약 2.3배인 444건이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도로교통법을 공부한 이후 10년 20년이 지나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거의 매년, 아니 일 년에 3~4번씩 개정할 때도 있다. 도로교통법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자주 개정되어 경찰관도 수시로 공부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어려운 법률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내용 중 최근 개정된 내용이나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연재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적색신호 일 때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교차로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이다.이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일시정지’란 차량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도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서행’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전방의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하지 못하며 정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교차로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이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완전히 종료한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인도에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법 개정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하는 입법이라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625전쟁을 거친 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삶은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교통문화는 사람의 안전보다는 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에 초점이 맞춰져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22일 시행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장치(PM)에 대한 법규정과 단속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움말 이병국 수원남부경찰서 경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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